[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中. R&D 혁신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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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中. R&D 혁신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혁신해야

과기정통부 R&D 혁신방안·2단계 등 마련 불구
특별법 제정으로 근본적 체계 마련 필요 목소리
20대 국회 불투명… 현장 "통합관리방안 마련돼야"

  • 승인 2020-04-20 16:58
  • 신문게재 2020-04-21 1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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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늘어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늘어난 R&D 예산만큼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현장 연구자의 열정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의 혁신 노력으로 일부 나아진 점도 있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연구현장의 목소리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국정 과제로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내걸고 자율과 책임이 강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연구자를 괴롭혔던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가 책임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철학이 깔려 있다.

그러기 위해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었다. 지난 2017년 8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해 말엔 추가 개선 내용을 담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2단계'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해 이행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R&D 지원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된 R&D 지원체계는 일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부처별로 복잡한 R&D 규정 등 여전히 연구자의 발목을 잡는 근본적 제도 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이 같은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첫 단추로 국가R&D 혁신 방향성과 철학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법안이 지난달에야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20대 국회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별법은 모든 국가 R&D의 공통 규범을 확립하고 정부·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역할을 규정해 효율성 제고와 책임을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과 R&D 제도 혁신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 제도로는 일선 연구 현장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통합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R&D 혁신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선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R&D 관리규정 체계화와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등 그동안 과기계가 요청한 과제를 조속하기 위해 20대 국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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