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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국정 과제로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내걸고 자율과 책임이 강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연구자를 괴롭혔던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가 책임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철학이 깔려 있다.
그러기 위해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었다. 지난 2017년 8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해 말엔 추가 개선 내용을 담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2단계'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해 이행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R&D 지원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된 R&D 지원체계는 일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부처별로 복잡한 R&D 규정 등 여전히 연구자의 발목을 잡는 근본적 제도 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이 같은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첫 단추로 국가R&D 혁신 방향성과 철학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법안이 지난달에야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20대 국회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별법은 모든 국가 R&D의 공통 규범을 확립하고 정부·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역할을 규정해 효율성 제고와 책임을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과 R&D 제도 혁신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 제도로는 일선 연구 현장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통합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R&D 혁신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선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R&D 관리규정 체계화와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등 그동안 과기계가 요청한 과제를 조속하기 위해 20대 국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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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