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칼 빼들어...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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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칼 빼들어...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보완시공 의무화 등 고강도 대책 발표

  • 승인 2023-12-11 16:59
  • 신문게재 2023-12-12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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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현행 기준은 입주 후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있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고강도 대책으로 기준 미달 시 입주 자체를 막으면서 보완시공과 층간소음 차단 등 시공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검사 세대 수도 2%에서 5%로 확대해 신뢰도를 높인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 배상 시 검사결과를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 전환하고 향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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