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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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목소리↑

불합리한 보수체계, 열악한 복리후생으로 원성 커져
최지연 서구의원 “처우개선 및 호봉제 도입해야”

  • 승인 2024-02-04 16:34
  • 수정 2024-02-04 18:14
  • 신문게재 2024-02-05 6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대전에서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합리한 보수체계와 근로 여건으로 인해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생활체육 저변 확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호봉제 도입과 같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일련의 자격 검증을 거쳐 각 자치구 등에 배치된 전문가다. 코로나19 이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21년 대전 내 104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수요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과 같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근무 경력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1년 차와 10년 차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이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치구에서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 A씨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는 지도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와 대회 지원, 행사 진행에도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됐을지라도 기본급이나 수당, 퇴직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불합리한 보수체계와 근로 여건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3. (사진자료) 20240202(금)_최지연 의원 자유발언
최지연 대전 서구의원이 2월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은 2월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서구에선 장애인 전담 인력을 포함해 2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력에 따른 전문성 인정과 공정한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기와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호봉제 도입과 복리후생 수준 강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업무 능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인제군 등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급여 체계 조정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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