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변심한 내연녀에 ‘염산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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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변심한 내연녀에 ‘염산 테러’

대전지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 승인 2015-11-23 16:22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내연녀가 변심해 빌린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염산 테러’를 한 4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황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5시께 보령 소재 피해자 안모(42ㆍ여)씨의 집을 찾아가 둔기로 피해자 차량의 앞유리를 깨뜨리고, 미리 준비한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안씨가 변심해 빌려준 3000만원을 갚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염산을 뿌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희석된 염산을 사용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3개월간 구금생활 동안 반성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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