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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병훈 의원 |
이런 절차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급여를 신청할 경우 교직원을 대신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급여의 지급심사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필요한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서류 보완 간편화를 비롯해 관련 심사와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와 이중적인 불편함을 겪어 왔다"면서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보상급여 청구로 겪는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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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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