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막을 의지가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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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막을 의지가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공정거래법 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조항은 실효성 없어
-실질적인 규제를 위해 '간접지분'에 대한 규제조항 추가 해야
-성일종 국회의원 주장

  • 승인 2019-10-08 09:3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통해 일감 몰아 주기(사익 편취)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대기업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해당 대기업 총수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0%,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2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부분을 보면,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인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지분보유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18.11) 중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부분 구 분 현행법 공정위 개정안 상장사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사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자회사 (신설) 위 기준에 해당 되는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또한 이 기준에 해당 되는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일종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대기업 총수 및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유율만 규제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총수 및 친족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지분을 보유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 기준에 따라 규제대상인 회사는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그룹인 삼성의 경우 59개 계열사 중 1개(삼성물산)에 불과하며, 2위 규모인 현대자동차도 53개 계열사 중 4개(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3위 규모인 SK는 113개 계열사 중 1개(SK디스커버리), 4위 규모인 LG는 70개 계열사 중 2개(LG,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에 불과하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 소속 대기업그룹 규제대상 회사명 상장/비상장 삼성 (계열사 59개 중 1개) 삼성물산 상장 현대자동차 (계열사 53개 중 4개) 서울피엠씨 비상장 서림개발 비상장 현대머티리얼 비상장 현대커머셜 비상장 SK (계열사 113개 중 1개) SK디스커버리 상장 LG (계열사 70개 중 2개) LG 상장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비상장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기업집단현황공시> 이러한 소수의 규제대상 기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총수 및 친족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 명의의 지분(간접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아무리 낮춰도, 총수 및 친족이 본인 명의 지분율을 낮추고 간접지분율을 높이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며, "따라서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공정위 개정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달리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근거하여 '간접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증세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비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제대상 특수관계인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규제 주식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 공정거래법이 총수일가를 뜻하는 '특수관계인'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증세법은 '지배주주(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최다인 주주)'를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지분율 뿐만 아니라 간접지분율까지도 규제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가 정말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율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간접지분보유율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어야 한다"며,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생색내기일 뿐이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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