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144대 단속… 2억34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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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144대 단속… 2억3400만원 징수

체납차량 1,144대 번호판 영치, 이중 485대 2억3,400만원 체납액 징수

  • 승인 2019-12-04 10:14
  • 신문게재 2019-12-04 6면
  • 이기환 기자이기환 기자
사본 -1.체납징수1
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모습.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1,015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8년 말 기준 508여억 원이다.

수원=이기환 기자 ghl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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