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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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지원에 앞장

  • 승인 2020-01-29 08:08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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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 필수품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이상)가구 등이다.

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기저귀 지원 기준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시설, 입양가정, 부자가족,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해당 질병코드로 진단시)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기저귀는 매월 6만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동시지원은 매월 15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롯데마트, 이마트 및 노브랜드, pk마켓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 영아가정에 육아 필수적인 기저귀·조제분유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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