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개정안엔 정부의 책무 강화와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등이 마련됐다.
또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과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등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이 다져졌다.
이 의원은 "15년전 발의된 연구실 안전법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환경보호를 강화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구실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전문성 확보로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성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