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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사진 |
당진시는 시민의 주소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상가 등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 신청 시 상세주소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 및 공인중개사 등에 상세주소 제도를 교육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7년 7월 13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296개소의 건물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하고 올해는 읍내동·대덕동 소재의 110개소 건물에 직권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사용을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주소사용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는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은 건물소유자나 임차인 등 관계자가 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유형이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건설교통부 지침을 통해 생겨났다. 당시 주택구입 능력이 없는 임차가구와 임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주택소유가구를 위해 임대목적으로 탄생됐다. 1960년대 산업화로 도시 인구집중이 과속화되면서 주택부족난이 심화됐으며,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이 사회이슈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990년 2월 다가구주택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도입했다. 다가구주택은 1989년 12월 건축법 개정시 다가구주택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며, 1990년 4월 건축기준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규모와 세대수가 완화돼, 1990년 11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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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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