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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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00원 확정

  • 승인 2020-08-25 07:42
  • 수정 2021-05-21 10:17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강신관)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69% 인상된 시급 1만200원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율 1.5%보다 0.19% 높은 것으로 시간당 170원, 월 3만553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아산시 사업체노동자 평균임금 1만6877원의 60.44%, 최저임금 8720원의 116.97%에서 결정됐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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