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4일부터 개정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도 의무로 설치돼야 한다.
이번 행사는 (주)우석켐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87대, 단독 경보형 감지기 87개)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추진됐다.
기증받은 물품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직접 방문해 설치될 예정이다. 소방서는 설치와 함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법, 관리요령, 화재 시 초기 대응 방법 등의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택호 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해 준 (주)우석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화재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병수 기자
![[기로에 선 행정수도] 한몸이었던 행정수도·혁신도시, 국가적 과업 완성할 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1m/08d/117_2026110801000583400025021.jpg)

![[수능 D-10] 국어·수학 변별력 유지 전망, 막판 시간 관리 중요](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1m/08d/118_20261108010005434000235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