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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 전경 |
예산군은 오는 6월 9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지하, 고가차도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위급상황 시 육교 승강기 정류장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민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인공구조물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히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도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 시 국민이 직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로에 이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 체계. 옛 지번주소의 동, 리,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한다. 도로명은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한편 정부가 도로명주소 도입을 추진한 것은 20년 전인 1996년이다.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섰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1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6년 1월에서 5월까지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주소 평균 사용률은 7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3년 11월 17.7%의 네 배를 넘었다. 하지만 우편물 사용률을 기준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됐다고 보는 건 ‘통계 착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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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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