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2022년은 지방분권 시행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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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2022년은 지방분권 시행의 해'

"천안시 레저세입 35억 증가하고 화력발전 지역발전 시설세 732억 증가할 것"

  • 승인 2022-01-11 14:15
  • 신문게재 2022-01-12 12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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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천안을)이 21대 국회 공약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32년 만에 통과된 전부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제 시행, 재정 분권과 더불어 주민과 생활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중도일보는 시행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개정과정과 내용, 앞으로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법안 시행에 앞서 소감은.

▲ 2022년 새해는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 등이 시행되는 그야말로 '지방분권 시행'의 해다.

특히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1대 국회 공약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도 했고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자부한다.

전부 개정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다극화된 지방행정의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정부의 독립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하고 싶다.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 군, 구에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중요 정책을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 협력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지방자치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법안 통과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는데.

▲32년 만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전부 개정하는 법안이자,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가 모두 관여돼 있다 보니 각각의 이견이 많이 제기됐고 법안소위 심사만도 3일이 걸릴 만큼 녹록지 않았다.

-시행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비록 비수도권 50만 이상 특례시 인정이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천안 특례시가 무산됐지만, 65만 천안시 인구에 상응하는 특례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지자체별 용역 및 신청을 통해 맞춤형 특례사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특례사무 부여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재차, 삼차 점검한 바 있다.

법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 천안시민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지방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천안시 레저세 세입은 35억원 가량 (2019년 기준) 증가하고 충남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연간 366억원에서 732억원으로 지방 세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끝으로 한 말씀 해달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들이 끊이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 분권 3단계 논의를 곧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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