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발 확산…반대추진위 "전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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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발 확산…반대추진위 "전면 백지화"

상수도 오염·안전 위협 제기, 충주시·충북도 불허 촉구
절차 무시·환경 훼손 지적…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 예고

  • 승인 2026-04-08 10:3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 풍동 석산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상수도 오염과 안전 위협을 이유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는 사업자가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복구된 산지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8일 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충주시청 브리
8일 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산 개발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홍주표 기자)
충주시 풍동 석산 개발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상수도 오염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개발 중단과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8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석산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사업자가 토석 채취 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평가 진행 상황이나 의견 제출 절차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가주광업이 50여 년간 광산을 운영했던 지역으로, 2018년 기간 연장이 불허된 이후 복구가 지연되자 충주시는 2022년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를 추진했다.

그러나 복구가 완료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석산 개발 신청이 이뤄지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어렵게 복구된 산지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산지 복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연 생태계 회복이라는 공익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석산 개발이 추진될 경우 소음과 진동, 분진,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발파 사고 등으로 주민 일상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인근 과수 농가 역시 분진 피해로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당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토석 폐기물이 유입될 경우 충주시민 식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대책위는 "진입도로 계획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사익만을 앞세운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충북도와 충주시에 토석 채취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불허를, 사업자에게는 일방적인 개발 추진 중단과 사업 전면 백지화를 각각 요구했다.

대책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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