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연구역 단속 강화…공중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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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연구역 단속 강화…공중시설 집중 점검

4월 27일~5월 15일까지 5866개소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승인 2026-04-19 09:02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안내문.(사진=음성군 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간접흡연 차단에 나선다.

군 보건소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과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5280개소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586개소 등 총 5866개소다.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줄이고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음성교육지원청과 충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사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상담, 니코틴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미숙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접흡연 없는 음성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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