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수소법 개정안 2건 발의…임대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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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수소법 개정안 2건 발의…임대료 감면 확대

국·공유재산 80% 감면 추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마련

  • 승인 2026-04-29 15:4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을 핵심으로, 수소산업 전반에서 제기된 진입 장벽과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긴 수소에너지 사업 특성상 입지 확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은 마련돼 있었지만, 창업 단계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관련 기술이나 제품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정보 제공, 전문 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산업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며 "임대료 부담 완화와 예비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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