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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가운데 건물이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됐거나 용도가 바뀐 주택,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이다.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산해 평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복지정책 수혜 자격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가격은 주택이 있는 구·군 세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등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10월 29일까지 열람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와 검증·심의를 거쳐 30일 안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린다. 가격이 바뀐 주택은 11월 20일 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도 9월 30일 공시한다. 이의신청 기한은 개별주택과 같은 10월 29일이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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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