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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가 올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발령한 '청렴주의보' 홍보물. (자료=부산진구 제공) |
청렴주의보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는다. 업무 과정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위반 사례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
내용은 내부 행정망과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 시기마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골라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민도 공직사회에 적용되는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제공한다. 단순한 사후 적발보다 사전에 위반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산진구는 연말 한 차례 추가 발령한 뒤 일상에서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직원과 구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청렴이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활용해 관련 기준을 알리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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