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유성구의회 부의장 |
선거구 증설의 핵심은 불합리한 선거구를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조정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그 투표가치의 동등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들에서는 일찍이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획정의 원칙은 선거인수와 투표가치의 평등,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공평성이 요구된다.
그동안 충청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구별 유권자에 대한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제 원리나 선거구별 유권자의 투표가치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불평등을 가져오는 등 적지 않은 불합리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대전보다 인구가 35만 명이나 적은 영남권인 울산은 대전과 똑같이 6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전보다 인구가 7만 명이 적은 호남권인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지역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또 대전은 광역시로 편입될 당시 현 서구 지역인 도안동과 관저동 가수원동이 유성구인 진잠지역과 동일 생활권임에도 갑천을 경계로 하지 않고 일부를 서구에 편입시킴으로써 경계를 기형적으로 획정해 구간경계의 게리맨더링을 초래했다.
지역에 있어 국회의원의 수는 국비의 지원규모나 중앙정치 차원에서 지역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대비 타지역보다 현저히 적어 국책사업 유치나 중앙의 국비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 상대적 불이익과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왔다.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대전의 정치적 위상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지역의 정치적 위상 또한 한 단계 격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은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제 대전의 선거구 증설은 단순히 필요한 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현행법상 선거구 증설의 가능성이 가장 큰 유성의 당위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유성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사업의 거점도시이며 세종특별시의 발전과 함께 상생하는 도시로서 대전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노은·죽동·문지지구 등 신도시 개발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올 6월 말 현재 유성의 인구는 33만 101명이며, 오는 2020년에는 인구 40만의 중핵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이 개정된다면 인구 상한선 27만 8000명을 초과하는 유성의 선거구 증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과밀화로 37곳이 분구 대상지역이고 농촌지역 선거구는 25곳이 통·폐합대상으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유성의 선거구가 분구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선거구증설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위한 정치권과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다. 더는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공정한 큰 틀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이 단순한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상생과 대전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판단이 우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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