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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주 의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개념을 신설했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 의원은 “법안 통과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사법의 목적을 명확히해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참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민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은 업무수행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문제를 해소한 것이 골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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