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광식 서산교육청 장학사 |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방임을 넘어 어른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다. 혈육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방치하는 인면수심의 극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같은 인간인 것이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학교 미입학 학생, 초,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 늦었지만 근래 교육부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
2015년 7월 24일자로 공포되고 2016년 1월25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면 정당한 조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땅에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법률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 개선은 당연한 일이다. 제도의 미비로 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둘째, 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출산은 축복이다. 부모가 되는 것 경이롭고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자녀의 출생이 축복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자녀를 간절히 바라고 준비되어진 부모만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 아직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부모들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아동 보살핌의 연대 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정력으로 하는 전수조사 및 보살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동네 아이, 우리 옆집 아이, 학대나 방임의 흔적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마을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연대 체제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학대가 밝혀진 경우의 60% 이상이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이웃의 신고에 의해서였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2일 친부와 동거녀의 감금,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슈퍼마켓을 찾았다가 경찰에 발견되었던 11세 소녀는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에 의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었다.
끝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 절차를 간략하게 해야 한다. 112나 지역 아동 보호 센터에 의심이 되는 경우 간단히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 거의 사문화 되고 잊혀지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 아이들이 고난을 받는 오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소중한 가치, 1957년 2월 발표된 '어린이 헌장'이 있다.
이 헌장에는 '①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②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③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소중한 가치다.
권광식 서산교육청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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