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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
그러나 폐기된 것은 아니고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는 시장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빈부격차와 실업자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그의 수정과 보완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장경제의 전도사로 알려진 클라우스 슈밥까지도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시장경제 주창자는 죄를 지었다"고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지요.
현행 87년 헌법에서는 시장경제(제119조 제1항)가 기본 축을 이루면서도 경제의 민주화 또는 사회적 경제를 제2항으로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는 헌재의 판결로 더 구체화 되었지요.
작년 6월 헌재는 '대형마트 규제'를 합헌 판결 하면서 "대형마트 규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 한다"고 명문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냐 사회적 경제냐 하는 논쟁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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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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