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액상 소화제는 제조 과정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고자 에탄올을 사용한다. 제품에도 원료 또는 기타 첨가제 가운데 하나로 이를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만 20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6.2%가 액상 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하지만 액상 구강청결제와 마찬가지로 액상 소화제도 에탄올 성분을 고려해 섭취 연령과 복용법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연령별 적정 복용량에 대한 인식도 크게 떨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도록 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18.5%에 불과했다.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약사가 복용법을 알려주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표시된 용법·용량을 직접 확인해 연령에 맞게 복용하도록 해야 과다 섭취 등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와 용법, 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땐 제품의 성분과 대상, 연령, 용법, 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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