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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고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70대 B 씨는 서구 괴정동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선거구 출마 후보의 벽보를 돌로 긁어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4월 1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물 훼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대전선관위는 지역 내 총 1487곳에 선거벽보 첩부를 마쳤고,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각 세대에 발송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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