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건소 |
최근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제적 부담이 커 적기에 시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난자 해동비와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도 지원 대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930-6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출산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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