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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 경찰이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캠페인은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중부경찰서는 으능정이 일원, 동부경찰서는 은어송초, 서부경찰서는 유천초, 대덕경찰서는 송촌초, 둔산경찰서는 서원초, 유성경찰서는 동화초에서 실시했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1980년 고속도로 운전석에서 1990년 고속도로 전 좌석과 일반도로 앞 좌석, 그리고 2018년 모든 도로 전 좌석으로 확대됐다. 이날 경찰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해 이를 알렸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행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착용 시 보다 약 2.7배 커지며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띠 착용"이라며,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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