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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사업권 결정 과정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의 아파트단지 전경. 기사와 무관함. (사진=중도일보DB) |
5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4일 대전의 한 민간 주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조합장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에도 대전 서구와 중구의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장 2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알선수재)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두 조합장은 앞서 특정 임대업자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일부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 그 대가로 현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에 벌어진 압수수색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분양주택 외에 임대주택도 함께 조성하게 되면서 이들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내려는 임대업자의 행위가 조합 사이 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에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임대 아파트를 일정 부분 짓게 되어 있다. 10년 전세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들 임대아파트에 사업권을 통째로 확보해 의무 기간에는 임대소득을 그 후에는 분양전환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개발 시행자인 조합이 낙찰 조건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의 이권에 의한 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모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에서도 임대주택 모든 세대가 특정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의 주택재개발정비조합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조합이 개별 임차인을 모집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모든 임대주택 세대를 통째로 낙찰받아 가져가는 게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합 입장에서도 10년간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그동안 조합을 해산과 청산하지 못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요즘에는 입주민의 70% 이상이 동의하면 임대 기간 5년만 지나도 조기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분양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 사업권 따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며 "사업권 낙찰 조건은 시행자인 조합원 결정해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만약 이권이 개입했다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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