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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도내 빈집은 6268동이다. 빈집 수는 2020년 4447동, 2023년 4843동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4년 만에 2000동 가까이 늘어났다.
빈집 증가 주요 원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다. 노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집을 비우거나 요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타지 거주자들이 노후에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빈집을 매입 후 관리를 하지 않아 빈집으로 구분되거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소유만 해 빈집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현장을 조사해서 빈집 여부를 판단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사업으로는 주택 철거비 지원, 장기임대를 통한 경로당, 아동보호시설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 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여기에 더해 도는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함이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 철거 시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도는 연말까지 시군별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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