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또 전국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키로 했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에 감면율 차등을 뒀다면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들썩이는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에도 나선다.
한번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를 내온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납세자보호관이 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납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달 29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9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