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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이날 이 시장은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특별법안은 매우 미흡하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 투자규모를 60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고,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기흥 캠퍼스에 20조 원 투자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약 1000조 원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 연구·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데, 이번 반도체 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았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 눈치 법안으로는 세계 반도체 시장 격차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간 일하자는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번 법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특별법 다운 특별법을 만들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실어야 한다"라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 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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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