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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악취·수질오염·토양오염 등 생활환경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높은 유용미생물(EM)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 및 홍보물품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천 수질 정화, 학교·어린이집 체험학습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에 한해 유용미생물의 무상보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유용미생물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조사 규정 및 부적정 사용 시 공급 제한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전용호 의원은 "유용미생물은 악취 저감, 수질 정화, 토양 복원 등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여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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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