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18곳 중 자체 감사팀이 있는 곳은 4곳은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 중이며 도 감사위원회가 2~3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도 병행으로 받고 있다. 자체 감사조직이 없는 14곳은 매년 외부 감사를 위촉하고 그 외 갑질 신고 접수, 외부 감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직원 1명씩 배치했다.
도 감사위는 산하기관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내 비리, 횡령 등 큰 문제에 대한 감시기능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직원의 음주운전 행위 이력 검증은 미흡하다. 개인의 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함에도 이같은 범죄 사실을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승진, 성과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에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의 음주운전 이력을 매년 확인하도록 권고했지만, 지난해 도 감사위가 확인한 결과 검증을 실시하는 산하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체 감사팀이 있는데도 직원에게 음주운전 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기관도 존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통해 음주 경력 제출을 강력히 주문, 현재는 도내 기관 중 4분의 1가량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기관이 해당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도 산하기관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원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팀이 아니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승진 평가항목에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익위에서 권고할 땐 손 놓고 있다가 도 감사위 종합감사 때 지적하자, 그제서야 몇몇 기관은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도는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지만, 산하기관은 직원의 범죄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이는 충남도 산하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공공기관의 도덕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직원의 범죄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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