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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사(왼쪽)와 대전시청사 |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아직 공식 발의 전인 여당의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사전 입수한 지역 교원단체들이 특정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 '개악'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앞서 22일 대전교사노조가 먼저 입장을 낸 데 이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가 반발한 공통된 특례 조항은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설치·운영에 대한 99·100조와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과 교원 간 교차지도 허용을 담은 101조가 대표적이다.
99·100조에 대해선 특권학교 양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99조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100조 '특수목적고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는 영재학교와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 자치와 공공성 근간을 흔드는 것이란 비판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별도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설립, 교직원 구분과 배치 기준 등 무분별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역행하며 고교체제 서열화를 조장해 대다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교사노조도 앞서 "소수 엘리트 중심의 서열화된 교육 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대신 입시 경쟁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학교의 통합운영에 대한 특례가 담긴 101조에 대해선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조항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101조는 통합운영을 위한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원 간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 간 교차지도는 교육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양성과 임용 체계가 엄격히 다른 초등과 중등의 전문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적 편의만을 위해 교차지도를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 발달과 교육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적인 교차지도 시도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허용을 담은 107에 대해선 두 단체 모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한 105조에 대해선 전교조 대전지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부는 이밖에도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담은 98조가 "지역만의 교육특구를 만들어 사실상 통제 불능의 특권학교를 늘려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던지는 '선심성 특권 교육 공약'은 결국 공교육 전체의 하향 평준화와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교육 공공성을 파괴하고 특권 교육을 남발하는 통합 특별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독소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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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