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2차 권리구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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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2차 권리구제 간담회'

주한필리핀대사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인권 단체 합동
근로자 최종 거취 재확인·이동 자유 보장

  • 승인 2026-03-18 15:0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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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지난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대상자 38명에 대한 심층 면담 및 간담회를 2회에 거쳐 실시하고, 최종 거취를 확정했다.

고흥군은 지난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관계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前)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최종 의사를 재확인했다.

간담회에는 38명 중 기간만료로 이미 출국한 4명과 1차 간담회에서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 9명을 제외한 25명이 참석했으며, 외부기관과 대사관의 진행으로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진정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결과, 총 25명의 근로자 중 15명은 출국을 희망하고, 10명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출국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한 출국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강제 출국' 및 '증거 인멸' 의혹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10명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변경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흥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관내 112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거환경 불량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정밀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등 부당 처우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26일에는 관내 고용주 242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주한필리핀대사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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