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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백석마을아이파크' 아파트를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사진=천안시 제공)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백석마을아이파크 아파트는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10일부터 계단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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