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촌 고령화 빈자리 메꿀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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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촌 고령화 빈자리 메꿀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과 '톡톡'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 분야 인력난 심화
해외 지자체와의 협약,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다양한 경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 승인 2026-07-05 10:00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시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계획 수립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자체 협약 및 가족 초청 등 다양한 경로로 확보된 근로자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 시는 합법적인 체류 관리와 보험료 지원을 통해 불법 체류 예방과 고용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가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는 향후 전담팀 구성 등 행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여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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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농촌 노령화 등으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보탬이 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임금 상승 등으로 농업 분야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배, 멜론 등 짧은 기간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적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시는 매년 4월과 11월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벌이고 있다.

파악된 수요 인력은 해외 지자체와의 협약,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다양한 경로로 인력 수급되고 있다.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5개월가량 체류할 수 있고, 고용주인 농가에 판단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손 부족으로 수확 시기를 맞추지 못할까 전전긍긍했던 농민들은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영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실제 2023년 44명, 2024년 66명에 불과했던 계절근로자 수는 농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2025년 370명, 2026년 상반기 498명으로 급증했으며 2026년 하반기에도 29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더욱이 시가 이들 계절근로자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와 근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 취업이나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는 계절근로자의 고용 환경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도입을 유도하고자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산재보험 9개 농가, 농업인안전보험 11개 농가, 건강보험 4개 농가 등 24개 농가에 103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면서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급증한 수요에 여러 행정 절차가 산적한 만큼, 전담팀 구성 등 인력 보충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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