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대전물리치료사협회장 "급여 기준으로 베테랑 먼저 병원 밖으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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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대전물리치료사협회장 "급여 기준으로 베테랑 먼저 병원 밖으로 내몰려"

  • 승인 2026-07-06 09:21
  • 신문게재 2026-07-06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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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시회장
보건복지부가 병원에서 이뤄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연간 시행 횟수를 제한하면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 물리치료사들이 먼저 권고사직을 요구받는 등 고용불안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전국 물리치료사 348명을 대상으로 피해를 조사한 결과 경력 10년 이상 숙련자들이 저연차의 치료사보다 권고사직과 해고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48명의 물리치료사가 참여한 온라인 설문에서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전환 예고 후 자신이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임금동결 및 삭감을 통보받았다는 응답이 161명(46%)에 달했다. 병원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자 권고사직을 요구받았고 도수치료실이 폐쇄를 경험했다고 98명(28)의 치료사가 응답했다. 이밖에 치료 업무가 아닌 블로그 홍보나 행정업무로 전환되거나 휴게 시간 없이 환자를 배정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 같은 경제적·신분상 조치 및 근로조건의 변경은 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특히, 권고사직 등의 고용단절 위기에 처한 물리치료사 중에서 70%는 10년 이상 물리치료 숙력자였다.

김성호 물리치료사협회 대전광역시회장은 치료의 질적 하락과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의 추나치료와 같은 시범사업과 공청회가 필요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영유아 사경 및 중증 장애환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선택권의 후퇴"라며 "베테랑 물리치료사들이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아 정리 대상이 되고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치료사만으로 재편성되어 저연차 위주로 계속된다면 물리치료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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