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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유해환경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번화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하절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건전 성장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이다.
주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무도학원, 사행행위장, 성인용품점, 룸카페 등이 포함되며,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는 일반주점(호프집·소주방·주점형 카페), 숙박업소, 이용업소,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담배소매업소,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군·구,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수사를 추진하겠다"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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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