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노조, 출연연법 개정안 및 PBS폐지 고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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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연노조, 출연연법 개정안 및 PBS폐지 고도화 '우려'

출연연법 전부 개정에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

  • 승인 2026-07-06 09:2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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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PBS 폐지 이행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은 대덕특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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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과 전국 테크노파크 등의 연구기관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이 정부R&D 제도개선 과정에 출연연법 전부 개정과 PBS 폐지 이행 고도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공계 연구기관 54개 사업장에 연구원과 직원 등 8000여 명의 가입 단체로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보장과 법안 개정과 고도화방안 수립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연구기관의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를 영입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PBS를 폐지했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를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일부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을 임무·성과 중심 기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PBS 폐지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고도화방안을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과기연구노조는 이에 대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연구 문화를 조성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예산, 인력 운영 그리고 연구에서 통제의 주체가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을 뿐"이라며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구회 권한 집중 및 부설기관 설치 관련 조항 재검토 ▲노동이사제·연구원평의회 등 민주적 거버넌스 도입 ▲법안 개정과 고도화방안 수립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 ▲기관 통폐합·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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