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전자담배도 안 됩니다"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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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전자담배도 안 됩니다"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 금지 당부

위험물시설 지정 흡연구역 외 흡연 금지…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승인 2026-08-10 10:01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
태안소방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태안소방서 제공)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물시설은 휘발유와 경유 등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이용객들이 전자담배는 흡연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험물시설에서는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를 이용한 흡연행위도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흡연구역 외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흡연 금지 안내표지 설치와 지정 흡연구역 관리 등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소방서는 관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인들에게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이용객들에게 지정된 흡연구역 이용과 화기 취급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류진원 서장은 "위험물시설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도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말고 흡연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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