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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액은 주민세 본세(1만 원)와 지방교육세(1,000원)를 더해 가구당 1만 1,000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기본 세액(5만~20만 원)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합산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 당국은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소분 과세 대상자에게 미리 세액이 산정된 납부서를 선제적으로 발송했다. 수령한 납부서의 금액과 실제 사업장 현황이 일치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전년 대비 사업장 연면적이나 과세표준 등에 변동이 발생한 사업자는 해당 변경 사항을 적용해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재신고 후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계룡시는 시민들의 미납 방지를 위해 SNS(카카오톡 등), 옥외 전광판, 현수막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대시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포인트 결제 포함)로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면 더욱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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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사진3] 계룡시청 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8m/10d/20260810010006241000287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