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충남전교조, 거센 반발 지속...경찰 '모든 절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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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충남전교조, 거센 반발 지속...경찰 '모든 절차 적법'

충남전교조, 40여 개 지역 시민단체와 공동대책위 출범 선포
"무리한 강압 수사" 주장 비판 이어져…경찰, "적법 수사" 강조

  • 승인 2026-08-11 15:35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전교조 충남지부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압적인 표적 수사라고 규탄하며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영장을 집행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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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를 비롯한 충남 지역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1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제공)
올해 6·3 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무리한 강압 수사'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전 과정이 절차에 맞춰 적법하게 집행됐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를 비롯한 충남 지역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과잉수사·경찰권 남용 규탄 충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이들은 충남경찰청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에 기초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 조력권까지 짓밟으며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져갔다"라며 "더욱이 영장에는 내가 참석하지도 않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거나, 탈퇴하지도 않은 카카오톡을 탈퇴해 자료 추출이 불가능하다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행된 변호인 조력권 침해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며 재판 중인 변호사의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렸음에도, 경찰은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강제 집행을 통보했다"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들이닥쳐 변호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 조력권과 참여권을 완전히 박탈한 강압적 경찰권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까지의 수사 과정에서도 절차적 권리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오전 9시 49분경 압수수색 착수 당시 이미 변호인 참여권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오후 1시 5분부터 변호인이 입회해 종료 시점인 오후 3시 40분까지 과정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정책실장 사무공간 압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공간을 압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성문규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수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수사 과정은 모두 적법하게 전개되고 있다.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도 모두 보장하고 있다"라며 "압수수색 당시에도 다른 사건과 비교해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후의 수사 과정도 지금까지와 같이 절차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6·3 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선거 당시 이병학 후보가 전교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가 특정 후보를 홍보하고 경쟁 후보 비판 글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홍성군 소재의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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