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일상에서 발목 잡는 규제, 시민이 직접 고친다"… '생활규제 개선 공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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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일상에서 발목 잡는 규제, 시민이 직접 고친다"… '생활규제 개선 공모' 개최

불합리한 법령·제도·불편사항 전반 시민 아이디어 모집

  • 승인 2026-09-09 06:5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당진시민과 관내 기업인 등 누구나 생애주기, 생활 불편, 기업 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해 우편이나 방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본 - (사진2)생활규제개선공모전 포스터
생활규제 개선 공모 홍보물(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일상생활과 기업·경제 활동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찾아내 개선하는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찾아 제안하는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발목 잡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달 23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당진시민은 물론 당진 소재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까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출생·육아, 교육, 청년, 노인복지 등), 생활 불편(대중교통, 주거, 보건, 환경, 안전, 복지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 인허가, 영업, 판로, 기업·자영업 활동 저해 규제), 지역·현장(지역 특성 및 반복적 규제 애로) 등 4개다.

다만 규제개선과 무관한 단순 건의·불만,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유사 제안, 현실 적용이 어려운 제안, 사실관계 불명확 등은 제외된다.

제안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감사법무담당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심사는 실현 가능성·효과성·필요성을 각 10점씩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소관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채점 및 대면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한다. 심사는 11월 중, 발표·시상은 12월 중 개별 유선 연락으로 안내한다.

시상은 최우수 1명(50만 원)·우수 2명(각 30만 원)·장려 6명(각 10만 원) 등 총 9명에게 17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당 3만 원의 참가 상품권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소소한 일상 속 불편함부터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까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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