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산시의회 김기욱 의원은 2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농지와 함께 농사지을 사람도 지켜야'를 주제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과 개별 농민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
서산시의회 김기욱 의원은 2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지 전수조사, 농지와 함께 농사지을 사람도 지켜야'를 주제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과 개별 농민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위장 영농을 한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방지와 함께 오랜 기간 실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농업의 가치를 보호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의 기준이 30년 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1996년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젊은 농민들이 현재는 고령농이 됐고, 자녀들의 도시 이주와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의 영농 여건 역시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직접 농사를 짓다가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다른 농업인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농지를 임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단순한 소유 형태나 취득 시기만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촌에서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농민에게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자 농업을 이어가는 생산수단"이라며 "특히 고령농에게는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규제 강화로 농지 소유자들이 임대를 꺼리거나 거래를 주저하는 등 현장의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통계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보다 서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농지 거래량과 실거래가격, 고령농의 농지 매매 및 임대차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 거래가 위축될 경우 영농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농의 농지 처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청년농이나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농지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다섯 가지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농지 취득 시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투기 여부와 취득 목적, 실제 경작기간, 고령이나 질병 등 농민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장기간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민과 단기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투기성 사례를 명확히 구분하고, 고령농이 안심하고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등 공적 거래·임대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별 농지 거래량과 실거래가격, 임대차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농지정책이 지역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과 처분 중심의 농지정책에서 벗어나 고령농의 은퇴농지를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에게 연결하는 **'농지 순환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농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농민을 힘들게 하고 고령농의 노후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의 농촌 진입까지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농지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며 "농민이 떠난 농촌에 농지만 남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농지보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농지정책으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