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의정비, 2027년 '6641만 원'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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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의정비, 2027년 '6641만 원' 받나?

의정비심의위, 지난 21일 제3차 지급 기준 논의
전국 17개 시·도 최하위 수준, '인상' 필요성엔 공감
인상폭 놓고 엇갈린 의견… 3801만→4141만 원 다수
10월 중순 시민 공청회 거쳐 제4차 회의로 최종 결정

  • 승인 2026-09-27 11:5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8.9% 인상한 4,141만 원으로 책정하고, 이후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최종 확정 시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총 6,641만 원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중순 시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제4차 회의를 통해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2027년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8.9% 오른 연 4141만 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 최하위 수준인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끝에 '두 자릿수 인상 제한, 4000만 원 대 진입'이란 절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다만 2028년~2030년 임기 내 3차례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올리고, 의정 활동비는 연간 2400만 원(전국 동일, 법정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안이 최종 문턱을 넘을 경우, 2027년 세종시의원 21명 의정비는 1인당 '의정 활동비(2400만 원)+월정수당(4141만 원)'을 더한 6641만 원이 된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21일 보람동 시청 박팽년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 10명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3801만 원에서 4141만 원으로 약 8.9% 올리고, 2028~2030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을 공청회 기준안으로 결정했다. 의정 활동비는 현행 연 24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최종 결정은 10월 중순경 시민 공청회를 거친 제4차 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초 공청회 개최 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언론과 교육, 법조, 시민단체, 의장 등에게 추천받아 공청회 발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3차 회의 과정에선 인상 필요성 자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인상론의 근거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다른 시·도와의 격차로 모아졌다.

찬성론은 세종시의원이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다루는 단층제 구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다 향후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도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제시됐다. .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한 한 위원은 2027년 월정수당을 4400만 원까지 올리자는 안도 냈다. 2022년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와 자치법규 확대, 2025년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최다(14.9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소한 충청권 광역의회 수준까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타 지역 의회 의정비를 보면, 충북(6826만 원)과 충남(6626만 원), 강원(6391만 원)이 세종시와 비교 권역에 있고, 경기도(7690만 원), 서울(7684만 원), 인천(6947만 원 등 수도권 의회는 인구수를 토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또 다른 위원들도 "월정수당이 다른 시·도보다 낮은 만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특별자치시 위상과 광역·기초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위원은 제주 수준에 근접하려면, 15~16% 안팎의 인상도 필요하다고 봤다.

제주도 수준에 맞출 경우, 16.2% 인상으로 추가 예산은 약 1억 원으로 추산됐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3.5%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16% 안팎을 올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원정수와 상임위원회가 늘어난 데다 세종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다른 지역과의 단순 비교보다는 시민 눈높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욱이 시가 각종 사업비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재정 부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의원 월정수당만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2년간 월정수당을 동결하고, 이후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반영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회의 향배는 '인상은 하되 급격하게 올리지는 말자'는 쪽으로 수렴했다.

한 위원이 제시한 전북 수준의 연 4141만 원이 절충점이 됐다. 현행 3801만 원에서 4000만 원대로 진입시키면서도, 제주 또는 충청권 수준으로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부담은 피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다.

표결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인됐다. 앞선 대안이 6명 위원의 동의를 얻었고, '2년 동결 후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1명)', '첫해 15% 인상 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적용(1명)'은 소수 의견으로 남았다.

이런 흐름 아래 10월 19일 또는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다. 의정비 심의위는 이날 공청회 의견에 이어 제4차 회의를 열고, 최종 의사결정에 나선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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