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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말 회의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10월 국감에 앞서 이달 29~30일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인 11월 개최를 제시했고, 현시점에선 이달 말 회의는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국정감사까지 앞두면서, 중앙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잡기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다.
야당 측 지도부 입장이 논의 일정 연기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위 간사 등 야당 측 관계자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런 흐름이라면, 행정수도법 제정은 내년 총선 국면 등 여러 여건상 정치권의 격랑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10월 국감과 11월 예산 정국을 포함한 하반기 정기국회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이달 초 정기국회 개회부터 속도전이 필요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법은 지난 4월 말 소위 상정 이후 지방선거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정기국회 개회 이후엔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 국면과 여·야 간 대립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통상 법안 처리 절차대로라면, 현재는 총 5건의 행정수도법에 대한 축조 심사 등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심의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과 같이 11월 중 소위가 열린다면, 정기국회 법정 시한(100일)인 12월 2일 전에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밟아야 연내 제정이 가능하다.
연내 제정의 문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나 11월 중 소위 개최 이후로도 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야당 역시 지도부 차원에서 행정수도법 제정에 대해 공감대를 표해온 만큼, 향후 어느 정도로 의지를 드러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소위 개최 이후 속도전을 위해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체제에 들어선 정부 차원의 준비 작업부터 여·야 간 사전 조율과 협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달 국감에서 행정수도 계획을 재차 화두로 부각시켜 전국적인 이목과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달 회의 개최가 불발돼 아쉬운 측면이 크다"며 "현재로선 국감 이후 추진될 경우 결과를 장담하는 게 성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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