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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가운데)이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고 조사의 목적과 이후 절차도 세심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여당 의원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과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과 상속농, 관행적으로 농지를 임차하거나 이웃에게 농사를 맡겨온 분들이 큰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부족한 제도와 절차를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당위성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방치한 농지를 확인해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지 값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농지법 시행에 따른 불안감이 최근 급격히 확산하면서 (농지 값에 대한) 심리적인 가격 변동이 생겼을 수 있다"라며 "제대로 된 사실들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된다면 토지 가격도 추후 정상적으로 거래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명절 연휴 간 국민의힘이 게시한 현수막과 SNS 게시글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농지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매년 의무 부과'나 '공무원의 기계적 처분명령'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행강제금은 처분 명령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도로, 매년 의무 부과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여당의 독단적 입법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장동혁 당대표, 김선교 국회 농해수위 야당간사,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36명의 의원도 찬성한 법안이다"라며 "졸속 입법이라면서 왜 찬성했나. 자신들이 찬성한 법을 명절 현수막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고 도민과 농민에게 사과하라"며 "정당한 정책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거짓 정보로 농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명절 민심을 정쟁에 이용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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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