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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공동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로부터 교통인프라와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 등 18개 부문 20개 사무를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초광역 도로·철도망과 대중교통망 구축, 첨단바이오·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R&D 혁신체계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BRT 구축·운영 1개 사무에 그친다.
특별법은 이 같은 권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무를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례는 교통 분야를 시작으로 산업·R&D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환경·에너지 분야는 평가와 조정을 거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성 부여, 초광역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과 지방교부세 지원 등 재정 특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광역사업 인허가 특례와 첨단산업 공동 육성, 규제자유특구, 충청광역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발언권 등도 논의 대상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초광역 행정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충청권은 53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무채용 대상 4597명 가운데 충청권 지역인재는 1899명으로 41.31%를 차지했고 지난해 채용률은 49.58%까지 높아졌다.
특별법을 통해 관련 사무를 충청광역연합이 맡게 되면 지역인재 채용과 인재 양성 정책을 충청권 단위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충청광역연합은 올해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열어 47개 기관과 지역인재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교통과 산업 분야에서도 초광역 교통패스 도입 방안 연구와 미래차 산업혁신 지원, 첨단바이오 인재양성 등 공동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도별로 추진하던 미래차·바이오 등 산업 지원과 R&D 사업도 충청권 단위로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전망이다.
권용탁 대전시 충청메가시티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면 충청권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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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