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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전경. (사진=울산 북구 제공) |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기 주차 신고에서 시작됐다. 북구는 명촌 강변도로 인근을 확인해 건설기계가 지정된 주기장 밖에 세워진 사실을 확인했다.
북구는 10월 한 달 동안 명촌 강변도로와 송정지구 일대의 주거지, 빈터 등 민원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간다. 대형 장비가 도로 주변에 장시간 세워지면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에는 우선 계고와 이동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무단 주기가 교통 불편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소유자들에게 지정된 주기장 이용을 당부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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